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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예비 부부간 큰 돈이 오고갈 경우가 많은데요. 예비부부간 차용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에 특약 문구 추가 및 원금을 매달 상환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입니다.

 

작성 Tip !
  • 금액의 기재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 이자 : 무이자 차용증이므로 무이자임을 명시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특약 :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채무자의 변제 의무도 소멸한다. 
  • 날짜 및 서명 날인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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