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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7월 25일 정부가 25년만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에 최고세율 인하 및 면제한도, 시행 시기 등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1 : 최고세율 인하

 
첫번 째는 최고세율 인하 입니다.

기존 최고 세율은 50%였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40%로 10% 정도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24년간 최고세율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에 물가와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라 계속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기에 정부에서는 25년만에 세법을 개편하였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상속세 개편안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두 번째는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입니다. 최고세율은 낮추고, 과세 구간 금액 범위를 늘려 상속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 세율 10% 적용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10억원 이상
  • 30억원 초과 50% 구간은 삭제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상속세 개편안 3: 자녀공제 확대

 

세 번째는 자녀 공제 대폭 확대입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1인당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1인당 5억 원씩, 즉 10배로 늘었습니다.

 

단, 증여세의 경우 기존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번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안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이를 적용하면,  배우자, 자녀 2명이라고 한다면 공제액이 기존 10억에서 17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배우제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총 10억

(변경)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5억 + 자녀공제 5억*2명 17억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상속세 개편안의 경우 14일 간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 상속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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